건설 분야 '페이퍼컴퍼니' 척결에 '칼' 빼든 경기도

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발표

입력 : 2019-06-04 오후 2:27:5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건설 분야에서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인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까지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 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이날 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방 국장은 도의 이번 대책과 관련, 지난 2월 실시한 시범 단속에서 유효한 효과를 얻으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도의 종합대책은 세부적으로 ‘지속단속’과 ‘협업단속’, ‘사전단속’으로 요약된다.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5월과 9월 등 두 차례 더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이다. 도는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인 자본금·사무실·기술자 수 등의 적정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적정임금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협업단속’은 도에 단속 권한이 없는 전문공사업체 점검을 위해 감독 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등과도 협업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 관계자는 “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종합공사업체와 달리 대체로 규모가 작다”고 했다. 도는 지난달 건설정책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하고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협업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전단속’은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단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추정가격 1~10억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적격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 밖에도 산하기관을 포함한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제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연말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며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청 북부청사에서 4일 기자회견을 하고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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