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보증부 대출 금리 산정 때 보증부분과 비보증부분을 구분해 금리를 산출하도록 해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은행의 보증부 대출 금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내규 개정을 유도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와 은행간의 신용보증 약관을 개정해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부고시손실률을 '0'으로 조정하는 등 부증부분의 신용가산 금리부과를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이 대출 실행후 보증부 대출금리를 보증기관에 사후 통지해 과도한 보증부 대출 금
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은 대출 이후 은행이 적용한 금리를 신보와 기보에 사후통지하도록 해 신보와 기보
는 고금리 보증부 대출 발생시 금감원과의 협조를 통해 금리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또 보증부 대출 전반에 대해 금리 산출근거를 기록·유지하도록 의무화해 필요시 금감원
이 보증부 대출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등과 협의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 다음주중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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