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랩스 "차량 데이터, 3자 제공 허용해야"

입력 : 2019-06-11 오후 3:56:01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자율주행 차량 연구를 진행 중인 네이버랩스가 차량 운행 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자동차 제조사와 데이터 제공 허용 범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종윤 네이버랩스 자율주행 부문장은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선도적 혁신기업, 성장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국내 자율주행 연구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3가지를 발표했다. 그는 △차량 데이터 △정밀지도 △도로 주행 로봇 플랫폼 등 분야에서의 대표적 규제를 설명했다. 백 부문장은 "해외에서는 자율주행, 전기·공유 자동차, 커넥티드카(통신 기반 실시간 정보 제공) 등 새로운 차량 서비스들이 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차량이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불리며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국내에선) 차량 정보를 특정 제조사가 독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 부문장은 자동차 제조사가 독점한 차량 데이터가 외부에 개방되면 관련 서비스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차량 소유주가 정비 시기를 알림으로 받는 서비스나 근처 주유소 쿠폰을 보내주는 등의 방식이다. 또는 운전자의 운전 패턴을 분석해 운전 보조 기능을 제공하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의 기능 업데이트 등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제조사의 차량 데이터 독점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다. 안전상의 문제도 차량 데이터 제공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 출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자가 모인 협의체를 통해 데이터 제공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 데이터라는 것이 개념 정립이 아직 안된 탓에 차량 데이터로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나오지 않았다"며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센터가 데이터 공유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공유할지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이용자 개인·위치 정보 보호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랩스는 정밀지도와 도로 주행 로봇 플랫폼과 관련해 각각 업데이트 사후 심사와 로봇 차량 운행 임시 허가제 등을 요구했다. 정밀지도 제작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사전 승인받아야 하는 제도가 이미 지난 2015년 폐지됐지만 여전히 관행처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네이버랩스의 주장이다. 아울러 로봇 형태 차량을 도로 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수상 관리관은 "사후 심사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위탁 협회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로봇 차량 임시허가제에 대해서도 "로봇 도로 주행은 현재 초기 단계"라며 "도로주행 로봇이 자율주행 차량인지 개인의 이동수단인지 이슈를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종윤 네이버랩스 자율주행 부문장이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선도적 혁신기업, 성장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백 부문장, 노중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과장, 김수상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엄열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양현서 카카오 대외정책팀 이사.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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