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에 운동시설 임대료 받아…경기도 감사서 적발

47건 사례 적발, 도 "관계법령 따라 행정조치 실시"

입력 : 2019-06-13 오후 3:19:3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아파트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아파트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외부 위탁 기관에 관리를 맡기거나, 공사 낙찰자를 수의로 계약하는 등 현행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도내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2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아파트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 조사에서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관리 부적정 1건 등이었다.
 
도는 이 가운데 1건은 고발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21건), 행정지도(10건), 시정명령(10건), 수사의뢰(3건), 자격정지(1건), 타법조치(1건) 등으로 조치했다.
 
대표적으로 A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위탁사업자는 입주자 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으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받고 외부 위탁운영 기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를 영리목적으로 보고, 정확한 운영금액과 수익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C시 D아파트는 옥상방수공사와 관련,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업체의 서류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재검토 등 조치를 해야 함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대로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D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제 공사와 서류상 공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약 3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도 포착됐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관계 규정 미흡으로 인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수시감사 등을 도입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던 기획감사를 올 하반기부터는 수시로 기동감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지난 2월27일 도청에서 ‘집합건물 분쟁 민원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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