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체교섭 노사합의…임금 1.5% 인상

4차 본회의서 가합의안 도출…탄력근무제 시행

입력 : 2019-06-18 오후 2:45:4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KT 노사가 올해 단체교섭에서 임금 1.5% 인상에 합의했다. 
 
KT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2019 단체교섭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가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임금 1.5% 인상에 합의했다. 노조는 당초 교섭을 시작하며 고과인상분을 제외한 임금 4% 인상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협의 끝에 1.5% 인상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2%)보다 낮은 인상률이다. 
 
이밖에 가합의안에는 △일시금 200만원 지급 △탄력근무제 시행 △인사평가 제도 개선 △정년퇴직 후 재고용제도개선 등이 담겼다. 노조는 5세대(5G) 통신 시장점유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조가 요구한 1000억원보다 낮은 806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노조는 가합의안에 포함된 탄력근무제 시행에 대해 노동 강도가 과하게 높아지지 않을지에 대해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탄력근무제는 일정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특정일에 노동시간이 길어졌다면 다른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을 맞추는 방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2월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KT 노사 가합의안의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노조가 요구했던 노동이사제는 가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의 대표가 회사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 광화문 KT 사옥. 사진/뉴시스
 
노사는 지난 5월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네 차례의 본회의와 수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약 한 달 반 만에 가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을 전국의 각 지방본부로 파견해 가합의안에 대해 노조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조합원 총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가합의안이 가결되면 회사와 노조는 정식 협약을 체결한다. 
 
KT는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기준연봉 2% 인상 △일시금 1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KT주식 지급 △임금피크제(피크임금 대비 지급률: 57세 90%, 58세 80%, 59세 80%) 개선 △희망퇴직금 보상 △인사평가제도(인사평가 인상율 조정 및 승진확대 등) 개선 등에 합의했다. 당시 고연차 직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고 저연차 직원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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