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보험모집인들의 모집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방카슈랑스와 통신판매, 홈쇼핑 등으로 보험 가입 창구가 다양화되면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를 통해 보험모집조직을 전문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보험모집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회는 지난 2000년 이후 보험모집 채널이 방카슈랑스와 통신판매, 홈쇼핑 등으로 다원화돼면서 불완전판매에 증가할 개연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보험모집인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모집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모집조직의 행위규범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당 선지급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