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 품목에 이윤을 부가하는 차액 가맹금을 기재하도록 한 정보공개서가 다음 달부터 공개된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으면서 변경 정보공개서 공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업계 등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재사항이 확대된 정보공개서가 다음 달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제공된다. 공정위는 지난 2월28일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했으며, 모든 가맹본부는 4월30일 이를 반영한 정보공개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제출된 정보공개서를 이달 말까지 보완해 다음 달부터 공개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이익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최근에는 가맹점주 단체가 결성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시장에서의 대응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전체적인 업종에서 대다수 가맹본부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보공개서 양식 개정 이후인 지난 3월13일 차액가맹금 기재를 "사실상의 원가와 마진 공개"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협회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도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공개를 앞둔 이달 말까지 헌재의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헌재 판단은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달 초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헌재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된 정보공개서에는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년도 공급 가격(점주 구매 가격) 상·하한,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7년 12월 기준 가맹점주 중 74%가 차액 가맹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액 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제공되지 않은 채로 계약이 이뤄져 일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가 열린 지난 3월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의 음식 모형이 전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