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24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4월30일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지 55일 만에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기간 국회정상화를 위해 3당 원내대표가 여러차례 노력해왔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문제를 포함해 오늘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됐다"고 전했다.
합의문에서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등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합의했다.
아래는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 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 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 2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라. 7. 1(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 8(월) - 10(수) 대정부 질문
바. 7. 11(목) 7. 17(목)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