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한국맥도날드 과징금 5200만원

가맹금 5억4400만원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

입력 : 2019-06-25 오후 2:41:5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받은 가맹금을 지정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한국맥도날드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현행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예비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총 5억4400만원의 가맹금을 법인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점주에게 가맹사업 사업비, 입회비, 교육비 같은 일종의 가맹금을 걷는데, 현행 가맹사업법상 이렇게 받은 가맹금은 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6건과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15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점주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가맹본부 사업 현황을 포함해 점주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를 설명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기준 한국맥도날드 국내 영업점은 총 447곳(가맹점 130곳, 직영점 317곳)으로 연간 매출액은 726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맥도날드 매출액 및 가맹점 등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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