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채비율 200% 초과 지주사 '옐로모바일' 제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입력 : 2019-06-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때 한국형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으로 불리던 '옐로모바일'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 경쟁당국으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옐로모바일은 지난 2016년 12월31일과 2017년 7월2일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자본총액의 20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하다 2016년 1124억원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같은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했다.
 
2017년에는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해 2017년 7월2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지난 2012년 창업한 옐로모바일은 그간 사세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쿠차, 데일리블록체인을 비롯해 10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벤처연합군'으로 성장했다. 2014년 당시에는 4조원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유니콘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현재는 각종 소송과 재무 상황 악화, 업계 신뢰도 하락으로 기업 존폐가 위태로울 만큼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박기흥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장은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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