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원들, KT 회장 고발

청문회서 위증·출석방해·자료제출 거부 혐의

입력 : 2019-06-25 오후 4:21:59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황창규 KT 회장을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과방위원들은 지난 4월17일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이하 청문회)에서 황 회장이 국회 증감법 상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가 크다고 판단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25일 접수했다. 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박광온·변재일·신경민(이개호 의원과 사보임)·이상민·이종걸·이철희, 민중당 김종훈 위원 등이 황 회장 고발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국회 증감법 제15제 제1항은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방위원은 총 21명으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고발 요건을 갖췄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사진/박현준 기자
 
과방위의 고발 사유는 세 가지다. 첫째로 위증 혐의다. 청문회에서 신경민 위원이 아현 지사 화재 이후 통신구 79만개 전수 조사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황 회장은 "이번에 전수조사한 결과 1만개 정도의 통신구가 일부 작게부터 시작해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방위원들은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 사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KT가 화재 이후 통신구 79만개를 일체 점검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는 입장이다. 또 모 국회의원의 자녀의 부정채용에 대한 이종걸 위원의 질문에 황 회장은 "제 취임 전 일어났던 일로 사료되고 제가 오고 난 후 그런 일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과방위원들은 황 회장이 지난 2017년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해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둘째는 출석 방해 혐의다. 김종훈 위원은 청문회에서 KT는 아현 화재 이후 협력사 사장들에게 압박을 가해 증인 출석을 막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철수 KT 상용직노조 경기지회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하루 전날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과방위원들의 마지막 고발 사유는 황 회장의 문서제출 거부 혐의다. 과방위원들은 황 회장이 이철희 위원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중 약 10건에 대해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문회 이후 일부 서류에 대해 보완 작업을 했지만 그중 2009년부터 현재까지 KT 계열사 자문역·자문위원·경영고문·고문 명단, 사회공헌사업내역은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수 위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위증 혐의자들에 대해 사법부가 국회 위증죄에 대해 무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큰 만큼 황창규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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