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교통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공사 발주청은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 책임강화 등이 건설현장 안전대책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담겨있다.
우선 시공사나 감리사는 현장에서 건설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발생 장소와 경위를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이 규정하는 건설사고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가리킨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신고를 했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으로 사고를 신고하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을 파악한다"며 "신고체계는 1단계로 간소화하면서 모든 건설사고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예산에 맞춰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거나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발주청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작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67%가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한다. 승인 없이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공가는 물론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에도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구 정책관은 "2022년까지 건설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2월18일 오후 경기 평택 해당 아파트 건설현장에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