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후지원에 나섰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기업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모 회의실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선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며 48건의 과제를 접수해 그 중 22건을 실증특례(6건)·임시허가(4건)·신속처리(11건) 등으로 지정했다. 1건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가 없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기업들에게 기업 당 최대 1억2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지원받은 자금을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자금은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기업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임시허가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해준다. 임시허가 지정 기업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으며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5월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제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며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기업에 예산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실증특례는 기존 규제로 불가능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해준 것이므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사후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완전히 사업을 허가해주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시허가는 규제 샌드박스 유효기간(2+2 최대 4년) 내에 모호한 규제가 명확하게 되면 바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실증특례와는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기업 당 최대 1500만원)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지정 기업 모두에게 지원된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과 이에 반대하는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돼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관련된 기존 산업의 반대로 사실상 사업화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재 역할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전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듣고 협조가 된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지정된 것"이라며 "향후 (중재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7월 중으로 4차 ICT 규제 샌드박스를 선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4월에 △공유주방 기반 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 컴퍼니) △앱 기반 택시 배송 서비스(딜리버리티·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등 6건을 접수했다. 5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SK텔레콤·KT·LG유플러스) △원격 화상상담 기반 일반의약품 판매 시스템(쓰리알코리아) △TVWS 기술을 이용한 원거리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이노넷·청풍유람선) 등 7건이 접수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