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 매입 등을 통해 약 4만호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4개부처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 준공전·후 미분양 총 4만호 매입
정부는 대한주택보증 등이 나중에 건설사들에 되파는 조건(환매조건부)으로 업체들이 떠안고 있는 준공전 미분양 주택(공정률 50% 이상)을 2만호(3조원 규모) 가량 사들이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최초 분양가의 70% 정도의 값으로 환매조건부 매입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매입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분양가 50% 이하 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1조5000억원 구모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하반기 중 경기상황에 따라 추가로 1조5000억원 가량을 사들일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중소업체의 지방 미분양 주택이 1순위다. 업체당 매입한도를 현행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방안으로는 미분양 투자 펀드·리츠 활성화 방안과 회사채 유동화 방안이 마련됐다.
미분양 펀드·리츠는 투자자의 출자,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리츠·펀드를 설립한 뒤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할인 매입하는 것이다. 이들 펀드·리츠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준공후 미분양 5000호 이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채 유동화 방안을 통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 5000호(1조원 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미분양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 수준의 신용보증을 해 줘 유동화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주택기금서 1조원 융자 지원
정부는 지난달 마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양도세와 취·등록세 차등감면혜택을 통해 약 1만호 가량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 보증을 지원하는 '브릿지론' 보증을 다음달부터 1년간 다시 시행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5.2% 범위내에서 한 채당 2억원 한도로 구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1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넘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선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