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환급금 적고, 해지시 추가 공제 주의

금감원, 공시이율 적용 금리연동형 보험가입 꼼꼼히 따져야

입력 : 2010-04-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회사들이 이자율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앞다퉈 내놓고 있는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만기시 보험환급금이 적거나 해지시 추가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수입보험료는 지난 2007년 27조원으로 35.9%에서 2008년 27조7000억원으로 37.7%로 비중이 늘어났고,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23조3000억원으로 40.2%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공시이율에 대한 개념과 산출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계약이율 변동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거나 해지시 공제액이 추가로 차감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자 금감원이 경고하고 나선 것.
 
◇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의 차이
 
보함상품의 종류에는 보통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 자산연계형, 변액보험 등 크게 4가지가 있다.
 
금리확정형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 발생하는 시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예정이율이 부리이율로 적용되는데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싸지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금리연동형에는 공시이율이 적용되는데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해 예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에서 일정기간마다 공표하는 변동이율체계다.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수익률 등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해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공시기준이율에 공시기준이율의 상하 20%한도로 회사가 정한 조정률을 가감해 결정한다.
 
최근 보험사들은 공시이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주요 생보험사와 현대해상 등 손보사들은 저축, 연금, 보장성의 4월 공시이율을 지난달보다 각각 0.1∼0.2%포인트 인하했다.
 
공시이율이 인하되면 신규가입자의 해약환급금과 보험금이 줄어들어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가 사실상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산연계형은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나 자산에 연계해 적용이율이 결정되는 보험이고,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이다.
 
◇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만기까지 적용 안돼..잘못 알려진 상식
 
흔히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만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공시이율의 적용주기는 보험상품별로 최장 1년인데 매월, 매분기, 매년 등 본인이 가입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정기간동안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가입시점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만 보험상품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이율이 변동되므로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다.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부리이율이 0%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보험감독규정상 운용자산이익률 및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1.0%~4.0% 수준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증해야 한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처럼 보험기간 중에 일정주기마다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 등에 명시된 이율로 만기까지 적용되므로 가입시점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납부한 보험료의 전부가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사망시 사망보험금 지급재원 등 위험보장에 소요되는 위험보험료와 설계사에 대한 모집수당과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적립된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 외에도 해지공제액(7년 이내)이 추가로 차감돼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시점에서 경과기간별 예상환급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성격에 따라 동일 보험회사내에서 공시이율을 차등적용할 수도 있다. 동일한 상품군에 속하는 보험상품의 경우는 같은 공시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가입한 상품의 판매나 판매중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구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4월 현재 보험상품군별로 공시이율은 0%~0.5% 정도 차이가 있다.
 
◇ 보험가입 전후 '보험상품 비교공시' 조회 가능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홈페이지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의 '보험상품 비교공시' 메뉴를 통해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로 공시이율을 먼저 조회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가입시는 상품설명서와 요약서 등 상품설명서와 요약서 등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경과기간별 환급률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입 후에는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매년 서면으로 통보되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공시이율을 조회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희성 금감원 생명보험팀장은 "각종 공시 안내자료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지속 전개하고 보험사의 공시이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보험사의 금리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종화 기자
김종화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