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논란에 대해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내에서 "위증을 했다"며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개료를 받고 관여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며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지 좀 더 명확해 진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 도착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