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추진

산자부, 규제특례심의위서 조건부 승인…9월부터 사업 진행

입력 : 2019-07-10 오후 3:58:1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시흥시·화성시 및 민간기업들과 기획해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정부 승인을 받아 오는 9월부터 추진된다.
 
도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와 민간기업이 제출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 실증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안전한 주행 환경 확보’와 ‘실증 참여자 안전 확보’ 등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도는 이에 따라 실증 구간 내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 설치 및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도색 등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가능성을 실증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에 전동킥보드 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 구간을 출·퇴근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활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대여와 공유 등은 앱을 통한 소액 결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실증 대상인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을 할 수 없다. 도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과 함께 화성시·시흥시에서 실증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실증시험 결과가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퍼스널모빌리티의 안전 운행 기준 마련과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실증사업 승인은 도와 화성시, 시흥시 등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간 협력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새로운 친환경 이동 수단 도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도청에서 지난 4월4일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종합지원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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