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황하나에 '징역 2년' 구형

황, 선처 호소…19일 선고

입력 : 2019-07-10 오후 7:53:0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산 뒤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황씨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9일 예정이다.
 
황씨는 2015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남자친구 박유천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4월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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