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규제 완화에 치킨업계도 '반색'

생맥주 배달 허용, 리베이트 규제도 완화…"치맥 효과 본다"

입력 : 2019-07-11 오후 2:39: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주류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치킨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11일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이른바 '치맥'이란 인식이 굳어 있는 상황에서 생맥주 배달을 금지한 것은 그동안 막혀 있던 규제였다"라며 "앞으로 생맥주 배달이 허용되면 치킨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점주의 이익도 늘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주세법 개정으로 지난 9일부터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그동안 맥주 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의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달을 금지했다. 하지만 대용량으로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배달하는 현실 등을 고려해 이번에 주세법이 개정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급성장한 것도 이번 개정의 요인 중 하나다. 배달 앱 시장은 지난 2013년 3347억원 규모에 이용자 수 87만명에서 지난해 3조원 규모에 이용자 수 2500만명으로 성장했다. 배달 전문 앱과 활발히 제휴하고 있는 치킨업계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제품 출시와 함께 이벤트를 확대하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인한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은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보관하다 판매하는 행위는 계속해서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주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완화되는 것도 치킨업계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주류 공급 과정에서의 판매장려금, 주류대여금 등을 금지하고, 음식점에 지원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냉장진열장으로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외식업계 등이 시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자 국세청은 의견 수렴 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시 시행을 연기했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고시 수정안을 보면 음식점에 냉장진열장 외에도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인 생맥주 추출기 등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술잔, 앞치마, 얼음통 등 소모품에 제한된 단위당 가격 5000원 이하도 폐지됐다. 
 
또 주류업계와 외식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에서 주류대여금을 제외했다. 주류대여금은 창업자가 주류도매상에게 빌리는 자금이다. 외식업계는 "주점뿐만 아니라 치킨, 고기 등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거의 모든 골목상권의 오랜 창업 자금줄로 자칫 외식 시장의 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된다"라면서 반발해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고시를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18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린 '2018 대구 치맥페스티벌' 행사장 장면.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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