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에 운전자 알선 못해"…김경진 의원, '타다 금지법' 발의

입력 : 2019-07-12 오전 9:42:4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은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배경은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1999년 12월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제정될 당시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한 권익현 의원은 제안이유로 자동차대여약관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규정을 악용해 불법 택시 영업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의 처벌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타다는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태워 도로를 상시 배회하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호출이 오면 이동해 승객을 태운 후 이동 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다. 타다는 운전자 알선이 금지된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앉혀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고 그저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며 "타다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아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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