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전 사각지대' 스포츠클럽 차량…실태조사 통해 개정안 마련"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 사고' 국민 청원 답변 공개

입력 : 2019-07-12 오전 10:27:4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2일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관련법을 개정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의 차량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올린 청원으로 지난 5월24일부터 한 달간 21만3025명이 동의했다. 문제의 축구클럽 차량은 과속으로 운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답변에 나선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라이브 방송에서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돼 지난 7월3일 첫 재판이 열렸다"면서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 비서관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력들을 소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위 '세림이법'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 등이 의무화됐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양 비서관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비서관은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면서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12일 청와대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 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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