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3.5기가헤르츠(㎓)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시행된다.
국내기업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유럽의 GCF, 북미의 PTCRB 등 국제공인 인증시험이 필요하다. 국제공인 인증시험은 단말기의 최대출력·수신감도·송수신 프로토콜·방사특성 등의 국제규격 적합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8일 발표한 5G+(플러스) 전략에서 국제공인 인증시험 제공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TTA에 구축해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국내에서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5G 단말기 제조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증비용은 4G에 비해 60% 저렴한 가격인 216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주파수별 단말기 기종 당 비용이다. 가령, 3.5㎓ 대역을 사용하는 A기종 단말기는 한건으로 간주한다. 향후 5G 단말기가 늘어나 인증수요가 많아지면 인증비용도 줄어들 예정이다. 국제공인 인증을 받기 전 TTA 전문 인력이 사전 테스트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번 GCF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PTCRB 인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부터는 28㎓ 대역까지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