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고발생 어린이보호구역 40곳 전면 정비

올해 57억원 투입해 8월 공사 돌입…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강력단속

입력 : 2019-07-29 오전 11:15: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올해 57억원을 투자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40곳을 전면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설계가 완료된 순서대로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기존 정비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자치구 차원에서 정비하던 방식을 탈피해 시 주관으로 전문가 집단을 통한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 정비 계획을 일괄 설계했다는 점이다. 시는 우선 내리막길과 도로 폭이 넓어 과속이 예상되는 16곳과 불법주정차가 많아 운전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2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학교 주변 교차로 가운데 차량소통을 위해 모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곳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정문과 연결된 주요 교차로 중에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두 번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 교차로를 가로질러 다니면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또, 모든 방향에서 아이딜이 보호받으며 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방향에 신호횡단보도가 확충되며, 보도 단절지점도 횡단보도로 연결한다. 
 
기존의 교차로나 횡단보도, 이면도로 연결부 등도 과속이 예상되는 경우는 고원식으로 높여 감속을 유도한다. 양천구 서정초등학교와 지향초등학교, 중랑구 묵현초등학교, 구로구 남구로 초등학교, 오류남초등하교 등의 정문과 후문교차로 및 이면도로 연결부를 정비한다. 이 밖에도 교차로 모서리 부분을 확대해 우회전하는 차량을 크게 감속해 횡단거리를 짧게 하기로 하고, 도봉구 창일초등학교,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은평구 갈현초등학교 등을 정비한다.
 
학교 주 통학로임에도 도로 폭이 협소해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웠던 지점이나 도로 교차지점 등은 디자인 도막포장으로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해 어린이들의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다.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보행로의 경우 폭을 2.0m까지 확대하고 도막포장으로 재설치한다. 우선 사업대상 40곳 전체 시종점부마다 태양광발광형LED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든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격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이나 신호 위반,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확행토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4시간 무인영상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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