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 공무직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혐의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뒤 취하하자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24일 고발인인 공무직 노조가 박 장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함에 따라 공갈·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장관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고발을 스스로 취하한 공무직 노조는 조만간 취임할 새 법무부 장관과 단체협약 체결 문제를 새롭게 논의할 방침이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새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될 게 유력한 상황에서 노조 측 기대대로 이전보다 유연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공무직 노조는 7일 "박 장관이 2년 넘게 끌어온 단체협약 관련해 조인만 앞둔 상황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해 재교섭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완희 노조위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처음부터 시간을 끌 의도로 노조를 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박 장관이 답해야 한다"며 "박 장관은 앞에서 인권을 말하고 뒤로는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직 노조는 미화·경비·시설 등 비정규직 근로자 400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최초 노조다. 노조는 2017년 5월27일 이후 2년 넘게 법무부와 단체협약을 협상했고 5월16일 노사 합의를 이뤄 조인식을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무부에 복수노조가 생겨 협상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재교섭을 요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