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는 관내 폐수배출업소에서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시·군·구 공무원 30명을 관내 폐수배출업소 61곳에 투입해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집중강우시 환경적 영향이 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53곳과 강화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업소 8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잘못 관리될 경우 흡입과 피부접촉, 음용수 포함 등으로 인체에 흡수돼 급성·만성질환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물환경보전법에서도 기준을 강화해 적용·관리하고 있다.
시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기타 3건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시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고발과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드론으로 점검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을 확인하고, 열화상카메라로 폐수처리시설의 밀폐여부를 확인하는 등 과학적 점검 장비가 동원돼 기존의 점검 방법과 차별화 된 모습을 보였다.
유훈수 시 수질환경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의식 함양에 기여한 계기가 됐다”며 “이번에 활용한 드론 및 열화상카메라를 점검에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과학적 수질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7월18일부터 23일까지 시·군·구 공무원 30명을 인천 관내 61개소 폐수배출업소에 투입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특별 점검 모습 사진/인천시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