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세청이 9월 2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 기간으로 해 다음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면서 지난해(72만2000개)보다 29만4000개 감소한 42만9000개로 집계됐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또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쉽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표/국세청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요청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