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제도권 진입…풀어야할 숙제는?

입력 : 2019-08-07 오후 5:34:23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와 관련한 글로벌 규제안을 제시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법제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록체인미디어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6일 개최한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는 FATF 규제안을 반영, 거래소 등 암호화폐 취급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심두보 디센터 미디어팀장은 이 자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꼽으며 제도권 진입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자 거래와 공모, 자전거래, 정보 독점과 절도 등의 불법행위,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신원확보(KYC) 문제들을 걸림돌로 언급했다.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안창현 기자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난립하면서 거래소에서 내부자 거래와 공모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적발과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유동성 공급을 이유로 자전거래 등 실제와 다른 거래들이 발생하고 있다. 심 팀장은 "증권거래 시장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된 시장조성 행위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자주 포착된다"며 "거래소의 거래량 부풀리기, 프로젝트의 암호화폐 가격 끌어올리기 등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암호화폐 거래와 유통의 중심인 거래소에 정보가 집중돼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주요 정보들이 거래소 관계자들과 공유되고,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킹 등의 거래소 외부의 기술적 공격 외에도 거래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요구되는 이유다. 실제 일부 거래소에서 내부 직원 소행으로 암호화폐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거래소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도 있다. 각 거래소들이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상장을 진행하면서 투자자들이 상장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역량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장과 상장폐지의 경우, 암호화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기술적인 문제로 암호화폐 입·출금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가격의 급등락이 발생하기도 한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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