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블록체인 청년벤처기업 프레스토는 지난해 12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준비서면과 공개변론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프레스토와 청구대리인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한 일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재의 헌법소원심판을 지난해 12월 청구했다. 올해 1월 해당 심판청구는 대법관 3명에 의해 기본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심리돼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본안심리에 들어갔고, 피청구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코인 투자 열풍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9월 금융위를 통해 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밝혔다. 프레스코는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 명시 없이 무조건 ICO를 금지한다고 하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분야를 급속도로 위축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익을 추구하고 새로운 경제적인 먹거리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규제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실제 투자와 관련해 끊임없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시스
청구인 측은 준비서면에서 피청구인이 문제를 도외시한 결과 발생한 심각한 결과와 지난 3월 제출한 의견서의 전문성 문제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전했다. 특히 의견서 내용에서 국가기관인 피청구인 측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하고 해외 각국의 규제 실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강영원 프레스토 대표는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만 회피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결과 우리가 신산업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며 "실제로 막대한 규모의 재화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면서 막대한 국부 유출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개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당국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청구대리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ICO 전면 금지의 허상 아래 무분별한 암호화폐 거래소 난립과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현상들을 잘 진단해 피청구인의 블록체인 몰이해에 따른 현실 진단과 모순적인 산업 규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