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은행세 도입은 국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제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규제회피가 생기기 때문에 (은행세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신 보좌관은 지난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 금융규제 대변혁기의 우리 금융산업의 전망' 심포지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세의 국제공조는 규제 효율성(효과)과 국가간 형평문제 두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정국가가 비교우위를 누리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요20개국(G-20) 주요의제는 금융 규제가 될 것이고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각국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며 "은행세 도입을 반대한 캐나다도 단기 자금이 유출입하는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은행세 도입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워싱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금융안정분담금)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금융활동세) 두 가지를 제안했으나,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반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신 보좌관은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릴 때 IMF가 은행세 관련 최종안을 (G-20에)제출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부가 은행세 비율을 0.15%로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는 "정부의 (은행세에 대한 )공식입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