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암호화폐 피해자 두 번 울린 피해회복업체·기자 '유죄'

마이닝맥스, 자회사 '맥스팩토리'에 채굴기·이더리움 이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무고

입력 : 2019-09-08 오후 5:48:0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마이닝맥스의 암호화폐 투자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설립된 업체 대표와 자문변호사가 마이닝맥스 채굴기를 위탁 보관한 자회사 맥스팩토리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서 돈 5000만원을 받고 허위 기사를 써준 모 언론사 전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송승훈)는 지난 6월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파워블록체인 백모(66)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이모(53)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의 실형, 임모(50) 기자에겐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마이닝맥스는 2016년 미국 등 국내외 회원을 모집해 설립된 암호화폐 채굴 관련 다단계 사업체다. 대표 박모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맥스팩토리에 투자금 일부를 지급해 채굴기 부품구입과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박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사업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금 일부만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위 투자자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해오다 20175월 부품 품귀 현상 등으로 채굴기 정상 설치가 어렵게 되자 채굴기 설치와 암호화폐 지급을 중단한 뒤 도주했다. 피해자 수는 ID 기준 회원 18000여명, 피해액은 2700억여원으로 추정된다.
 
백 대표 등 상위사업자들은 201710월 피해회복업체 파워블록체인을 설립하고 맥스팩토리 윤모 대표에게 채굴기와 이더리움 이전을 요구했으나 윤 대표는 피해자들 개인에게 공평하게 돌려줄 생각이라며 거절했다. 이에 백 대표와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과 강남경찰서 등에 윤씨가 채굴기 6만개와 이더리움 40만 개 등을 횡령해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인천지검이 이를 비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모 언론사 대표 겸 기자 임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허위 기사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임씨가 당시 운영하던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월 임씨가 직접 혹은 다른 기자를 통해 작성한 관련 기사 4건이 올라와 있다. 기사에는 권한 없는 관리업체 대표 윤씨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천억원대 이더리움을 불법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등의 내용이 실렸다. 또 이 변호사가 최모 인천지검 검사가 밀양지청장 시절 조사하던 윤씨 사건을 가져왔는데, 100억원을 받고 윤씨를 편들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들이 인천지검을 비난하는 기사도 게재됐다.
 
그러나 법원에 따르면, 백 대표와 이 변호사는 윤씨가 채굴기 2만개 등만을 보유 중이고 채굴된 이더리움도 도주한 박 회장에게 전달돼 개별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 검사가 밀양지청장 재직 당시 윤씨 사건을 조사한 적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다.
 
재판부는 윤씨는 채굴기 등을 처분해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실제로 형사조정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권한 없이 채굴기 등을 처분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대표와 이 변호사가 검찰 및 윤씨를 압박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부정한 기사 청탁을 하고 횡령 소문도 주도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사건은 쌍방 항소로 서울고법에 올라갔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변호사는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기각돼 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수천억대 이더리움 투자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설립한 업체 대표와 고문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달 6일 서울 중구 암호화폐 업체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1400만원선을 돌파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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