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배당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최순실 사건을 형사6부에 각각 배정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후 연고관계 등의 사유로 재배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기 전인 지난 2017년 9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