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진에어는 지난 9일 오후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퇴직 임원 갑질 논란을 이유로 진에어에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이행 방안인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과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이 담겼다.
제재 이후 진에어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올해 3월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다. 또 법무실을 신설하고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구축해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에어가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진에어
특히 진에어는 계열사 임원이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를 할 수 없는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추가 검증을 받고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와 임직원 설문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을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올해 6월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과 관련 행위 처벌에 대한 취업 규칙을 개정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1년이 넘는 기간 비정상적인 영업 환경에 내몰리며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현재 신규 항공기 도입, 신규 고용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며 올해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돼 올해 2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산업 업황 악화, 한일관계로 일본 수요 급감까지 더해지며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