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연체시 현금서비스 먼저 결제해야

해외 사용액 포인트 적립·최소 1년간 부가서비스 변경 안돼

입력 : 2010-05-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했을 경우 카드사는 금리가 센 현금서비스 채무를 먼저 결제해줘야 한다.
 
또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는 신규 출시 후 1년 이상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하며, 해외 사용금액도 포인트를 적립시켜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12일 신고한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수리해 지난 30일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신용카드회원의 권익 강화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기독교청년회(YMCA), 카드사(겸영은행 포함),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카드사는 회원이 결제대금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저금리의 일시불 채무를 먼저 결재했으나 앞으로 모든 카드사는 회원에게 변제이익이 큰 고금리의 현금서비스 채무부터 우선 결제해야 한다.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규 출시 후 1년 이상 축소하거나 폐지없이 유지돼야 하며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6개월(현행 3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포인트를 소멸시킬 경우에도 카드사는 2개월(현행 통상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약관을 변경하거나 할부·현금서비스의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현행 14일)에 회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각종 수수료가 법률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해야 하고, 연체일수를 계산할 때는 결제일 다음 날인 '연체 시작일'과 상환일(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해 연체이자를 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포인트 적립대상을 국내 사용분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해 해외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 약관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게시와 회원에 대한 사전 고지, 전산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준수 금감원 여신전문총괄팀장은 "이번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 개선은 물론 신용카드 회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팀장은 또 "개정 표준약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하고, 약관 시행 이후에는 개정된 약관의 내용이 제대로 준수·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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