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에 폭언·폭행…40대 주부 집행유예 '철퇴'

입력 : 2019-09-14 오후 1: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60대 택시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올 초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B씨에게 개새끼야, 늙은 영감탱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로 B씨의 얼굴을 세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가 112에 신고전화를 하려 하자 가지고 있던 쇼핑백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운행 중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택시 블랙박스영상 CD를 분석한 결과 "B씨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차량을 잠시 정차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심한 욕설을 계속 하는 것에 놀라 항의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것으로 보일 뿐 최종적으로 운행 의사 없이 정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B씨가 폭행을 당하고 난 직후와 이후 욕설을 듣는 와중에도 차량 운행을 계속하다 112에 신고한 후 신고 장소까지 간 뒤에야 최종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멈추고 A씨와 함께 하차했다"면서 "B씨는 계속 운행 의도로 일시 정차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 폭행 재범이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다"면서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일부 잘못을 시인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운전자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운전 중인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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