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서울교통사노조와 함께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직장 갑질 이동상담센터’는 18일부터 오는 12월19일까지 13개 주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운영한다.
지난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담과 피해구제를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지하철 역사는 총 13곳으로.건대입구역, 구의역, 수유역, 월곡역, 성수역, 천호역, 굽은다리역, 중앙보훈병원역, 서울대입구역, 화곡역, 목동역, 구로디지털단지역, 홍제역이다. 운영횟수는 월 1~4회(회당 2~4시간)로 역사별로 상이하다.
상담센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 갑질’ 관련 상담과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물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률 상담, 산업재해 등 노동보건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에 쫓겨 상담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찾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퇴근시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다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 대해선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진정, 청구, 행정소송대행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도 준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약 50명의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취약노동자의 법적권리 회복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퇴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올바른 노동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12월까지 진행한 상담 결과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활용한다.
노동법률 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업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각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소속 노무사 등 전문가가 맡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상담에 필요한 공간지원과 예산을 분담한다. 서울시는 홍보 및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김혁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노력과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노동자간 상호 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일터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