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횡령 혐의' 조국 장관 조카 이번 주 구속여부 결정

'조국펀드' 불법운용 의혹·증거인멸 교사 등…17·18일 영장심사 전망

입력 : 2019-09-16 오전 8:44:1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조국펀드' 운용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번주 중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6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재판부를 발표한다. 영장 심사일은 17일 또는 18일로 전망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투자했던 사모펀드의 실소유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연이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 있는 눈' 조형물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조씨에 대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조씨는 '조국펀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외국으로 도주했으며, 최근까지 필리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본격화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자금의 흐름, 횡령 자금 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와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해당 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피의자가 사실관계로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면서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역할, 범죄전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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