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 내용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진행된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후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내용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에 기재했다.
이에 대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도 조씨가 받은 표창장과 실제 총장 명의로 주는 표창장의 형식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원서에 표창장 발급 날짜를 2012년 9월7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 6일 오후 10시50분쯤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검찰은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기소 당시 검찰은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아도 최 총장 등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3일 동양대를 압수수색해 조씨의 표창장과 실제 동양대 총장 명의로 주는 표창장의 일련번호를 확인했고, 5일에는 최 총장을 소환해 발급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 검찰은 8일 정 교수에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흑백으로 된 표창장 사본만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 교수 측은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과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6명 등 총 14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5일 조 장관의 처남이자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를 소환해 사모펀드 투자 경위를 조사했다. 앞서 14일 오전 6시쯤에는 인천공항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체포한 후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표를 맡던 이모씨 등과 함께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말 외국으로 도피한 후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