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할 경우 고용 감소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년연장은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섣부른 추가 연장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은퇴전략포럼'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뉴스토마토·토마토TV가 개최한 '2019 은퇴전략포럼'에 참석해 '정년연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 5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가 시행된 이후 실시한 사업체패널조사(WPS) 분석결과, 정년 의무화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으로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부정적 고용효과가 분명하게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
이어 그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고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년 추가 연장을 강조하지만, 정년 연장은 고용을 감소시키므로 노동력 부족 해소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문제도 지적했다.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 수혜자들은 공공부문과 대기업 유노조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정년연장이 오히려 정년퇴직자 수를 줄이고 조기퇴직자를 늘리는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정년퇴직자 수는 지난 2016년 35만5000명을 고비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조기퇴직자 수는 2017년부터 급증해 연간 50만명을 넘고 있다.
남 위원은 정년 연장에 앞서 법과 현실 간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정년인 60세 이상과 실제 주된 직장 퇴직 연령 간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최근 더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된 일자리에서 실제 퇴직 연령을 법적 정년에 근접하도록 하려는 노력이 법적 정년 추가 연장보다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도 지난 2013년 정년 법제화 당시처럼 급격히 연장할 것이 아니라, 1년에 1세 또는 2~3년에 1세 연장 등과 같이 서서히 연장해 나가야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다고 덧붙였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