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에 대한 '공무중 상이' 판정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최근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당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행위, 반란진압 등에서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군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 수행과정 등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처는 이번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