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한다…조국 가족수사 종결 후 시행(종합)

당정, 공보준칙 개정키로…'조국 비호' 논란에 시기 조정

입력 : 2019-09-18 오후 4:12:3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조 장관을 비호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시행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겠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 장관 취임 이후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이전 박상기 장관 때 추진된 걸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장관 가족 수사 사건 종료 이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 시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도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제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시행하겠다"며 "일부 제 가족 관련 수사로 인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데, 저와 무관하게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 법률서비스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우선 주택임차인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차인에게만 적용돼 온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인권침해 개선 방안으로 피고인에게 제공된 국선변호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와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중죄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과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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