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항공 안전 저해 등으로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업계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항공관련법 위반 행위는 총 49건, 부과된 과징금은 358억1060만원에 달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이 119억2030만원으로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한항공이 76억원, 진에어가 70억2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이 41억7500만원, 이스타항공 29억1030만원, 티웨이항공 9억6500만원, 에어부산 9억1050만원, 에어서울 3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에어인천은 500만원에 그쳤다.
항공사별 확정된 행정처분 건 수 및 과징금 현황. 자료/이용호 의원실 제공
건별로는 제주항공의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이 90억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스마트워치를 허가 받지 않고 20차례 운송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지난 6일 정부 제재가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또 작년 진에어가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을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운항해 부과받은 60억원이 뒤를 이었다. 2014년 발생한 땅콩회항으로 4년 만에 부과돼 ‘뒷북’ 논란이 일었던 대한항공의 27억9000만원이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과징금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더라도 승객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건도 눈에 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기장 간 다툼으로, 진에어는 올초 부기장의 음주 운항으로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6억원과 4억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승무원 교육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해 4억2000만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6156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