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문 두드리는 공유경제 서비스

공유숙박 위홈, ‘역세권 일부 지역 내국인 허용’ 신청…위쿡·반반택시는 본격 사업 진행

입력 : 2019-09-19 오후 4:53:0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공유경제 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시작하며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를 피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을 운영하는 코자자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위홈은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양질의 빈방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이른바 한국판 에어비앤비로 불린다. 현재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는 공유숙박을 내국인을 대상으로 역세권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테스트해보자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 내용의 골자다. 공유숙박 업계에서는 국내 공유숙박 시장이 규모를 갖추려면 외국인만 받아서는 한계가 있고 내국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공유숙박은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전세계에 퍼진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로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관련 규제에 대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이 지난 8월1일 서울 종로구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본사에서 열린 공유주방 서비스 오픈식 에 참석해 공유주방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공유주방과 택시동승 등 다른 분야의 공유경제 서비스 기업들은 앞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유주방 서비스 '위쿡'으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지난 8월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다.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B2B) 할 수도 없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7월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요식업 스타트업과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이나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하나의 택시를 다른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타는 동승 서비스인 '반반택시'도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지난 8월1일부터 정식 서비스가 시작됐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심야 승차난이 심한 서울 12개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반반택시는 목적지가 유사한 승객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나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서비스다. 심야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승차난을 해소하자는 것이 서비스의 도입 취지다. 코나투스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동성간 동승(이성간 동승 금지) △이용자 실명 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 사실 지인 알림 △자리지정기능 △ 24시간 불만 접수·처리 체계 △강력범죄 위로금 보험 가입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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