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쥴(JUUL), 릴 베이퍼(lil vapor) 등 액상 전자담배에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율은 일반 담배의 43.2%에 불과하자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다.
정부가 쥴(JUUL), 릴 베이퍼(lil vapor) 등 액상 담배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23일 기획재정부는 "담배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간 공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12월에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담배는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로 나뉜다. 올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 비중은 일반 담배가 88%, 궐련형 전자담배가 11.5%,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7%다. 궐련은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한 뒤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도록 만든 것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아이코스, 릴, 글로처럼 전용 담배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담배다.
정부가 이번에 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다. 액상담배는 액상 니코틴을 충전해 흡연하는 충전형과 담배 기기에 액상 니코틴이 담겨있는 포드를 끼워 흡연하는 폐쇄형이 있는데 이는 다른 담배에 비해 세율이 훨씬 낮다.
일반 담배인 궐련 20개비에는 담배소비세(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지방교육세(443원) 등 총 2914.4원의 세금이 붙는다.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11월 출시 이후 일반 궐련의 89% 수준인 2595.4원이 붙는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1799원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이 일반담배의 43.3%에 그치는 셈이다.
앞서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환자가 늘어나자 미시간 주 등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양필순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담배 종류를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자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단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에서 해외사례를 검토할 때 같이 살표보겠다"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