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미 ITC·법원에 SK이노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지난 4월 '영업비밀 침해' 제소 이어 소송전 격화

입력 : 2019-09-27 오전 10:04:2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LG화학이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자사업 미국법인인 'SK Battery America'에 대해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앞서 SK이노베이션이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에서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대응이다. LG화학 관계자는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에는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법원에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광모 LG 회장(왼)과 최태원 SK 회장. 사진/뉴시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자사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침해 당한 미국특허 5건은 모두 2차전지의 핵심소재 관련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천특허란 관련 기술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을 권리로 갖고 있는 특허로, 향후 다른 발명자들이 이 특허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기능과 작용효과를 얻기가 곤란한 특허를 말한다.
 
한편 양사는 이번 특허침해 소송 외에도 앞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지난 4월29일(현지시각) 미국 ITC 등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영업비밀은 기술뿐 아니라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 경영상 정보도 포함해 그 보호대상이 넓고 영구히 독점권을 행사하는 반면,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항에 한하며 일정기간(20년) 동안만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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