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서울청 압수수색…경찰청은 자료 확보 실패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 관련 의혹 확인

입력 : 2019-09-27 오후 7:34: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이날 서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치안지도관실 등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 윤 총경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경찰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윤 총경이 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범위와 대상과 관련해 경찰을 이견을 보이다 이날 오후 5시쯤에서야 영장을 집행했지만, 결국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7월25일 검찰에 송치됐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7월 승리와 사업 파트너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는 주점이 신고를 받자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윤 총경에게 유 전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정모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7월25일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녹원씨엔아이는 같은 달 29일 정 전 대표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시했고, 한국거래소는 주권매매 거래정지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로비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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