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최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연이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질적인 조선업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불거졌지만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다루기 요원해 보인다.
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각각 20여명 내외의 기업인을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한 상황이지만 두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환노위에서는 아예 증인 신청조차 되지 않았고, 산자위에서는 신청은 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정무위원회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두 기업 경영진을 신청했지만 그마저도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일반증인 채택이 파행하면서 오는 7일 예정한 공정위 국감에는 부를 수 없게 됐다. 추 의원 측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18일 종합감사에서라도 채택해 질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6일 간격으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조선업 산재사고는 본래 국회에서도 ‘단골’ 지적 소재였으나 한동안 업계가 불황을 겪으며 사고 역시 상대적으로 뜸해졌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고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될 때 조선업은 하청산재 다발 작업과 업무를 규정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토록 하는 ‘도급승인대상’에서 슬쩍 빠졌다.
그러나 지난 달 20일 현대중공업 가스탱크 기압헤드 제거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용접공 A씨가 18톤 철판에 목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 같은 달 26일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30대 크레인 신호수 B씨가 10톤 블록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말 기준 10억5100만원을, 대우조선해양은 12억4800만원을 감면받았다. 위험업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한 대가였다.
조선업계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해온 한 의원실 관계자는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수주가 늘어나니 다시 산재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원청기업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조선업 산재 문제가 국감 주제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개별 업종보다는 전반적인 산재를 짚으려 한다”면서도 “그간 자주 했으니 안 다룬다”고 설명했다. 울산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실 측은 “관련 상임위에서 좀 다뤄주면 좋을 텐데 빠졌다”며 “종합감사를 앞두고 질의를 준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