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가 중구청이 추진한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에 대해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며, 환매 등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중구의회는 1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비롯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주요 이슈는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사업이었다. 지난 달 18일 열렸던 1차 본회의에서 김연수 부의장이 5분 발언을 통해“대전시에서 중구청의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이라며 기관경고 처분을 했고, 중구의회에서도 이미 세 차례나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시키며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나, 구청에서는 사전 절차인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 예산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뿐 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일치된 의견이지만, 지난 8월 문제의 사업예산을 또 집행한 중구청은 법령 위반을 넘어 의회와 구민, 상급기관을 무시한 중대한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이 문제는 그 동안의 심의를 거쳐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박용갑 중구청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은 총 사업비 44억 원을 들여 선화동 367-19번지일원 552㎡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충남도청과 맞물려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진행됐지만, 절차를 무시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 문제가 돼 왔다.
의회는 또 이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옥향)가 심의한 원안대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9억6047만원이 증액된 4749억8229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구정(시책)홍보 광고료 3000만원 ▲통장증 제작 300만원 ▲ 소형 화물차 구입 2300만원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근무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483만원이다.
한편 예결특위는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했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사업집행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함에 따라 결국 2차 본회의에서 불승인됐다.
대전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 사진/중구의회 제공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