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한계기업의 일반공모 증자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공모로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일면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실시된 일반공모 유상증자 203건 가운데 청약자 수가 공모기준인 50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46건(2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공모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 1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회사는 22개사로 전체의 10.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증자 후 1년이내에 횡령사건이 발생한 회사는 무려 11개사에 달했다.
또 공모 당시 자본잠식상태인 경우는 총 43건(21.2%)으로 이 중 12건(모두 코스닥)은 잠식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12건은 자본잠식 외에도 모두 3년 연속 적자 또는 매출급감 등 영업실적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을 적출하고 증자자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추적해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아울러 투자자에 대해서도 자본잠식 및 매출액 급감, 빈번한 최대 주주 또는 경영진 변경, 관리종목 편입 등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는 회사가 실시하는 일반공모 증자 청약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