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15시간 동안 조사…재출석 통보

자녀 입시·사모펀드 의혹 등 확인

입력 : 2019-10-06 오전 12:50:5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다시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경심 교수가 1차 조사의 조서열람, 2차 조사와 조서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정 교수는 지난 5일 오전 9시쯤 비공개로 소환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쯤까지 지난 3일 조사된 조서열람을 진행했고, 오후 11시55분쯤까지 2차 조사와 조서열람을 진행한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는 3일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다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후 조서열람 없이 귀가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의 입시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미 지난달 6일 딸의 입시와 관련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기재된 표창장 문안을 만들고,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가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보유하던 동양대 총장 상장을 스캔한 후 오려내 다른 파일로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외에도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다. 또 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증거물 조작을 막기 위해 원본을 보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하고 있다.
 
코링크PE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3일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지난 2016년 7월 조성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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