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27만 특고·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적용 범위 확대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입력 : 2019-10-07 오전 9:24:01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내년 7월부터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자영업 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전 업종으로 확대돼 산재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도 현행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인식하고 이를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문서비스와 화물운송서비스 분야의 특고 종사자 조정을 확대하겠다. 돌봄서비스와 IT(정보기술)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내년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오는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약 27만명이 적용 대상이다.
 
방문 판매원의 경우 모든 방문 판매원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 판매원을 3가지 형태(일반, 다단계, 후원)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일반·후원 판매원은 특고 요소가 강하다고 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반 방문 판매원은 가정 등에 방문 판매하고 판매원 실적 따라 수당을 받는 방식이며 후원 방식 방문 판매원은 직근 상위 판매원의 후원을 받아서 방문 판매하되 후원수당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단계 판매원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 방문 판매원과 후원 방문 판매원 규모를 각각 4만명, 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단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할 방침이다.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교체, 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대부분 전일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방문 일정·업무시간 등이 관리되고 있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은 약 3만명으로 추산된다.
 
방문교사의 경우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을 활용해 방문지도를 하는 기타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타 방문 교사 규모는 4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경우 단독 작업 설치기사(1만6000명 추산)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설치기사 1인이 단독 배송·설치하는 소형 가전 설치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기사가 보조기사를 고용해 2인 1조로 배송·설치하는 대형가전 설치기사의 경우 주기사는 사업주(임의가입)로, 보조기사는 근로자(당연 적용)로 보호받고 있는 상태다.
 
화물차주도 일부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화물차주는 개인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된다.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선업체,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차주 개인이 직접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입차주는 특정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안전운임 적용 품목(2만6000명),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3만4000명),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1만5000명) 등 총 7만5000명이다.
 
정부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를 약 27만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방문 서비스 분야 19만9000명, 화물차주 7만5000명 등이다.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요건(규모·업종)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이를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정비업, 금속제조업,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는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현재 9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47만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도 산재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다. 이에 당정은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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